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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반인륜적이고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