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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1. 18. 벌금 100만 원, 2011. 1. 13.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주차장부터 같은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20:18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해비치해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