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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33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14,168원 및 그 중 97,557,290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