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33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14,168원 및 그 중 97,557,290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14,168원 및 그 중 97,557,290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