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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고정3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10:06경 동해시 B에 있는 C의원내에서, 술에 취하여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려다 피해자 D(39세, 여)이 제지하자 화가 나서 "야 씨팔년아 네가 뭔데 막아, 여기서 너희들이 병원에 하는 한 모두 죽여 버린다. 내가 동네 깡패인줄 모르는구먼."라고 하면서 우측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턱밑에 들이대고 "나를 막았어, 이 씨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불을 2회 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