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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시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액이나 대출금의 변제, 이자율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정확한 대출업체명,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을 확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