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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310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2. 8. 18:51경 장소 남원시 E 소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F 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G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5,190,490원 (= 자동차상해 1,980,490원 자기차량손해 3,210,000원 전손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3,400,000원이나, 일부 환입금 19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담보 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전손이어서 없음 보험금 최종 지급일 2019. 2. 27.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온 상태의 원고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피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서행 내지 감속하면서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하여 직진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 특히 갑 제4호증의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