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 5단지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B아파트 단지 내 헬스클럽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이 250명이고,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위 헬스클럽의 운영권을 양도해주고 매월 수익금 200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헬스장 회원은 2~30명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헬스클럽 운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