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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7가합5875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2, 5, 6, 8, 10, 13, 15, 17 내지 20 기재의...

이유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2, 5, 6, 8, 10, 13, 15, 17 내지 20 기재의 날짜에 각 체결된 위촉계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각 채무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어 온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다수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상품의 판매유지관리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들은 보험설계사들이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와,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에 소속되어 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는 위촉계약(이하 ‘구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수수료 환수규정)

1. 위촉자 실효, 해약, 무효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관련 수수료 환수 발생시에는 각 제휴사 환수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수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 계약으로 인해 지급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발생 월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수료에서 환수한다.

지급할 수수료 금액이 부족할 경우 회사가 판단하여 적절한 시점에 보증 보험이나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상환 초과분은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2. 해촉자 실효, 해약, 무효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관련 수수료 환수 발생시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