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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66036 (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무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와 이 사건 부동산PM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재무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으며, ② 이 사건 부동산PM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는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무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재무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무계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