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9:4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47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한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계가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홍색 파우치 1개, 신분증과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 파우치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2017.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14: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 여, 45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15: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59』 피고인은 2018. 2. 17. 13:55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16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팬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물 및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