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등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78고합56호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반공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1979. 1. 16.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9노22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9. 5. 24.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 79도155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9. 8. 31.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5. 8. 2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1. 8.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7. 5.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강원도 경찰국 정보과 수사관들의 수사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당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