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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6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실업주 내지 명의사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그 불법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게임기의 공급으로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가능하게 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동종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단속이 되고 난 후 그 게임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피고인은 현재 음경 편평세포암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