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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17 2013가단14091

보험금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8. 19.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암수술비 보험기간 5년,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2010. 8. 19. 암수술비 특약을 갱신하였다.

[암수술비A 특별약관(갱신계약)]

2.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임상학 적 진단이 암 및 기타피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및 기타피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