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F시장 내 G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은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D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로 취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F시장 내 G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랜드포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였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들이 그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점수보관증이 표상하는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1. 임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진술하는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 관련)
1. 그랜드포카 게임설명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촬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