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25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바 이럴 마케팅 (Viral Marketing,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 알리려는 마케팅이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입소문이 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메일 추천 따위와 같은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등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인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및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10. 경 피고인 A에게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특정 키워드 및 대상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 생성, 유저 에이전트 변경, 캐쉬 삭제 등의 방법으로 포털사이트의 필터링을 회피한 후 해당 사이트에 자동 방문 되도록 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인 ‘G ’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G 홈페이지 (H )를 운영하며 ‘I’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 상위 노출프로그램 분양합니다

’ 는 광고를 올려 광고 대행업체 등에게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 보수 및 유지를 맡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음식점, 병원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는 J의 대표인 K에게 위 ‘G’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99만 원을 받고, K는 2016. 3. 28.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부산 수영구 L, 2 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K는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 해 운대

조개 구이’, ‘ 부산 교 정치과’, ‘ 부산 아토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에서 홍보 글이 게시된 URL 등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