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지앤지(이하 ‘지앤지’라 한다)는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위 절차가 폐지된 후, 2014.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절차를 선고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A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나. 지앤지는 피고에게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480,057,028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판매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의 대금으로 합계 340,167,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증거 : 갑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39,890,028원(= 480,057,028원 - 340,1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이 151,811,353원 상당의 하자와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을제1 내지 5호증, 갑제1호증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앤지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139,890,028원의 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금 151,811,353원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인정할수 있다.
(가) 피고가 지앤지로부터 매수한 철강자재를 주식회사 전주덕유판넬(이하 ‘전주덕유판넬’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주덕유판넬에 공급된 철강자재에 폐인트불량, 찍힘, 접착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와 전주덕유판넬 및 지앤지는 위와 같이 발생한 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