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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2년에서 4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2년~4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