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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1480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1,871원 및 그 중 17,220,086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현대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2,881,604원, 미수이자 3,162,905원, 합계 6,044,509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인용금액 계산 원리금 합계액 : 34,406,380원-6,044,509원 = 28,361,871원 원금 : 20,101,690원-2,881,604원 = 17,220,08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