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7. 18:40 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 리에 있는 동양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거쳐 다시 위 동양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9 경부터 20: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