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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5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의 소유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6. 30.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이용료 1,000원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기 안에 설치된 크레인이 작동되어 게임기 이용자가 이를 조작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을 꺼낼 수 있는 속칭 ‘크레인게임기’인 러브푸시(love push)라는 이름의 전체이용가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오락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