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257779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J 일원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 9. 25. 원고와 사이에 개인별로 기술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과업명 : 이 사건 사업 계약금액 : 피고별로 각자 다른 금액으로 계약 체결 피고 A 23,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피고 B 45,800,000원, 피고 C 125,000,000원, 피고 D 23,000,000원, 피고 E 12,400,000원, 피고 주식회사 F 114,700,000원, 피고 G 23,000,000원, 피고 H 25,800,000원, 피고 I 40,000,000원, 계약기간 : 착수일자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종료일 - 개발행위허가 고시일까지 계약일반조건 제3조(용역계약의 목적 및 범위) -피고들의 사업목적인 ‘인천 남동구 J 일원 개발행위허가’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계약의 범위(기술용역 제공의 범위) : ①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 ② 토목실시설계 및 실시계획도서 작성, ③ 교통성 검토서 작성 및 심의, ④ 환경성 검토서 작성 및 협의, 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작성 및 협의 제5조(용역대가 지급) -계약금 : 계약시 30% 지급 -1차 기성금 :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시 30% 지급 -2차 기성금 : 개발행위허가 고시시 30% 지급 -준공금 : 최종 성과품 제출시 10% 지급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K, L, M 토지와 인천 남동구 N, O 토지(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0. 17. 피고들 전원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내지 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