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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65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조 확인서 20 장(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경 인터넷 구인 광고 게시 글을 통해 알게 된 각각 C 대화명 ‘D’,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제의에 따라 4% 의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6. 30. 경 위 ‘D’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18 조사 851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 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 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