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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5 2012고정4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주식회사 B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종합공사는 공사대금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공사대금 1천만원 이상 공사를 할 경우 관할관청에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9. 29.경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48,088,700원의 E 공사를 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11. 21.경까지 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21,860,000원의 F공사(이전설치 및 개선)를 하면서 실내건축물공사업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10. 15.경까지 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19,514,000원의 G공사를 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10. 19.경까지 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공사 대금 13,190,000원의 H공사(미장, 방수, 조적)를 하면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I의 진술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