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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3 2014가단8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원고들의 지분표시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4. 4. 5. J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85. 5.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6. 2. 24. 접수 제1410호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L는 2014. 4. 15.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M은 1948. 1. 15. J로부터 경기 양평군 N 전 2,982평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57. 7. 26. 접수 제8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은 1964. 2. 26. M으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64. 6. 2. 접수 제23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경기 양평군 N 전 4,380㎡는 1988. 3. 17.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경기 양평군 P 전 2,883㎡과 경기 양평군 Q 전 2,595㎡로 분할되어, 위 P 전 2,88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8. 3. 24. 접수 제4376호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C는 1994. 5. 6. O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증여받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5. 7. 접수 제70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은 1964. 6. 2.경부터 2008. 6. 1.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는데, 2008. 6. 1.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으로 상속하였고, 원고 C는 O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