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2: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68길 56(장안동)에 있는 ‘송석아트빌라’ 중앙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분리한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사과 절차를 밟은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