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298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위 두 회사를 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각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소회 회사들로부터 받지 못한 76,57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C의 남편이자 위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자신이 위 공사대금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
2. 판단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개인이 소외 회사들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진천군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소외 회사들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피고 개인이 위 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