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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100>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옥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 23: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01:1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에 L SM5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9. 06: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모텔 앞에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0. 0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의료 보험공단’ 앞에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769>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3. 9. 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3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