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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단21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D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군대에 김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10. 영농조합법인 E을 설립하였다.

1. 무고 피고인과 D은 2013. 하순 ~ 2014. 초순경 김치 공장 건축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D이 위 영농조합법인에 6억 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가장 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9. 경 지인인 F으로 하여금 발행인 ‘A, 영농조합법인 E’, 수령인 ‘D’, 내역 ‘ 차 용( 영농조합 E)( 이자 월 1%)’, 상환일 ‘2014. 1. 30.’, 차용금 ‘ 육억원 정’, 발행일 ‘2013. 10. 17.’ 등을 내용으로 한 영수증 1매를 대필하게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 인감을 직접 위 영수증에 날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위 영수증을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위 영수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 인은 위 영수증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위 영수증은 D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의 대리인 인 변호사 G, B, H으로 하여금 ‘D 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내지 영농조합법인 E 명의 영수증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 합 10563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해

2. 2. 경 위 고소장을 여주시 현암동 소재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