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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8.09 2012고단108 (2)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장부(메모장) 1권(증 제731호),...

이유

재판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지가 중국 또는 홍콩이고 피고인이 중국인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형법을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형법 제5조 각호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한 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장물취득죄이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런데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7 내지 순번14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1 내지 순번6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1 내지 순번6 각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이 중국 또는 홍콩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1 내지 순번6 각 범행이 중화인민공화국 및 홍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