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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64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사용처를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7. 9.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60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