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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669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