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669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