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3.07.24 2013노277 (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2명을 무차별적으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특히 피해자 D는 범행 당시 84세의 고령인 점, 비록 합의가 되었으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