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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단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19:30경 광양시 C건물 101동 101호 피해자 D(여, 66세)의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암투병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때린 일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내가 얼마 전 당신 아들을 때린 A이다, 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안전화를 신고 있는 발로 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