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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H은 2012. 8.경 피고인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2014. 3.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2. 8.경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미리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I과 소위 ‘2차’를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미 2차비용을 받았다, 안 나가면 선불금은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J에 있는 K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I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 및 제주시 N에 있는'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3.경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