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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96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 겸 주식회사 B의 공장건물 및 부지 매수ㆍ매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E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부동산 소재지 ‘구미시 F’, 업종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1.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유한회사로부터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인 위 구미시 F(135,951㎡)을 341억 2,400만 원에 매입하고도, 주식회사 B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0. 29. 주식회사 월드비젼에 위 구미시 F 토지에 관한 지분 135951분의 33058을 대금 152억 원을 받고 매각하고, 2015. 2. 24. G에게 위 토지에 관한 지분 135951분의 5262을 대금 19억 1,000만 원을 받고 매각하고, 2015. 3. 26. H에게 위 토지에 관한 지분 135951분의 5262을 대금 19억 1,000만 원을 받고 매각하고, 2015. 5. 1. 주식회사 세화이앤에프에게 위 토지에 관한 지분 135951분의 6610을 대금 30억 원을 받고 매각하여 각각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