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1:14경 혈중알콜농도 0.067% 주취상태로 성남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 산성대로 207 수진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 ‘가’항의 상태에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55세)이 운전 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면서 중심을 잃고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39세)이 운전하는 F 뉴 클릭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 피해자 G(남,47세)이 운전 하는 H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측면, 피해자 E(남,52세)이 운전 하는 I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측면, 피해자 J(남,65세)이 운전 하는 K 소나타 택시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운전석 측면 부위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L(여,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