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에서,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베팅하게 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과일 등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실하게 하고, 게임을 한 후에는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500점 당 1만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증 제 1 내지 5호의 각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