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318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바이오필텍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