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이 Q으로부터 2013. 5. 30. 서울 N 호텔에서 3,000만 원,
5. 31. 경찰병원 병실에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3. 5. 30. Q이 N 호텔 커피숍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N 호텔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 거나 ‘Q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빌린 적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일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3. 5. 31. 경찰병원 병실에서 Q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비업체 선정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Q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P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자 Q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 과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전날 AB이 Q에게 합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그날 Q을 찾아갔으며, 영장 심사 당일 Q을 피공 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이 공탁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하고, Q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동기, 돈의 출처, 돈을 교부한 일시, 장소 및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V의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그러한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증거의 증명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