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선고 2017노208 판결
강제추행,감금
사건
2017노208 강제추행, 감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윤경(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시각이나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용무
판사 양승우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