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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1 2017고합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4. 12. 12. 경 사 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오피스텔( 이하 ‘C 오피스텔’ 이라 한다) 등 12채의 오피스텔( ‘C’, ‘D’, ‘E’, ‘F’, ‘G’ 등) 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자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임대사업을 위해 H, I, J, K, L 또는 피고인 명의로 12채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모텔 등을 매수하여 오피스텔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일부를 상환하고 이후 임대사업을 통하여 임차인들 로부터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대출 이자를 상환하여 왔는데, 2012년 경에는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수입금만으로 이자, 운영비, 세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약 1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3년 경부터 는 원룸 공급 과잉으로 10% 의 공실률이 발생하면서 보증금 수입마저 줄어들어 보증금 수입 대비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액수가 약 9억 원이 많은 상황이었다.

『2017 고합 256』 피고 인은 여수시 M 오피스텔( 이하 ‘M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대차 보증금이 과다 하여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실제보다 임대차보증금액을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위 오피스텔이 마치 담보가치가 높은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 오피스텔 2 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3. 17. N에게 임대한 M 오피스텔 O 호의 임대차 보증금은 7,000만 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