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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4 2019가단37485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

납부금액(원) 합계(원) 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 1차 브릿지대출금 A 11,200,000 12,000,000 23,110,000 40,000,000 86,310,000 B 6,300,000 12,000,000 18,260,000 36,560,000

나. 원고들은 2017. 5. 25. 피고의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원고 A는 E호, 원고 B은 F호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 측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사천시장으로부터 2017. 11.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 3. 22. 아파트 11개동(건축예정세대 798세대), 부속건물 6개동으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당초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는 G 주식회사였으나, 위 회사의 부도로 피고는 2017. 12. 7. 주식회사 H을 시공예정사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결국 2019. 6.경 주식회사 I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5. 22. 그를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