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금형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 법인 | 2004-03-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4.03.03)
요 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043(199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