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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43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경기 평택시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자동차 선적 차량 수출 검사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 내부 회계, 외부 영업 등 제반 업무를 맡아 경영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