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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5고단10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18』 피고인은 2015. 5. 21.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응급환자 접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 춥다, 치료를 해 달라. ”라고 말하며 그 곳 환자용 침대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접수를 먼저 하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의 바닥에 드러누워 “ 내가 왜, 이 씨발 년 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경찰 불러 라,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43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5. 12. 00:18 경 부산 수영구 망 미 2 동 망 미 2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장생 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상당을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2015 고단 1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기도 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