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9920』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 04:0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6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2고단10295』
2. 피고인은 2012. 11. 25. 03: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6』
3. 피고인은 2012. 12. 13. 03:45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소지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50,000원, 과일안주 1접시 50,000원, 도우미 30,000원, 노래방 대실료 10,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43』
4. 가.
피고인은 2012. 10. 5. 00:5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버드와이저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