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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당은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내가 일을 하면서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할 테니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당일 바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만 2천만 원 가량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거나 모집하더라도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경 330만 원, 2013. 8. 월경 15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보험 설계사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인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보험 가입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