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21. 11:2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다용도 실 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주방과 거실을 둘러보던 중 귀가 한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한 것은 단순히 재산상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 타인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앓아 온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의 보살핌 속에 다시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