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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470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10. 5. 설립되어 전자통신기기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2013. 3.경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대우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전기통신기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1. 8.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대우디스플레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영상사업부문에서 K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3. 23.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희망명예퇴직 시행 공고’(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 등 공고‘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6.에도 신청기간을 당일부터 2일간으로 하여 재차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1. 개요 시행목적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한계사업 정리 및 인력 구조조정 시행일자 : 2009. 6. 30. 재택대기발령 : 2009. 4. 1. ∼

6. 30.

2. 희망퇴직 신청대상 : 근속년수 5년 이상의 전직원(시행일자 기준) 신청기간 : 2009. 3. 23. ∼

3. 24. 신청절차 : 희망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을 작성하여 담당 임원(본부장) 제출

3. 명예퇴직 퇴직대상 및 대상자 선발기준 -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계사업의 정리분사매각 등 사업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잉 여인력 등 - 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 선정기준은 노동조합 및 직장발전협의회와 사전 협의하 여 결정 - 기타 노사합의한 기준에 의거 실시 신청기간 : 2009. 3. 25. ∼

3. 26. 4. 퇴직위로금 관련 사항 구분 근속년수별 지급 기준 지급방법 지급일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해당내용 평균임금 2개월 (명예퇴직자에 한함) 평균임금 4개월 평균임금 6개월 퇴직일 이후 일괄 지급 8월 중 피고는 그 무렵 희망퇴직자 등에 대한 퇴직위로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