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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20371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8행 및 20행의 “종중”을 “문중”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10쪽 6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피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H과 피고 I은 원고의 제적등본(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O의 친생자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는 L M와 N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M와 O 사이에 태어난 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심판 및 S 외 33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다1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H, 피고 I은 원고 출생 후 M와 O이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와 O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O의 상속인들도 원고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